김윤덕 국토장관 "일부 지역 풍선효과 우려...규제지역 조정 검토"

  • '부동산 9월 통계 누락' 의혹에 "불법 아냐" 해명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규제지역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0·15 대책의 대상이 된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검토하면서 직전 3개월(7~9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10·15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법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연관된 관련자들을 제가 다 징계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말을 삼가 달라. 정쟁하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10·15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고,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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