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 중인 교육세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여야 간 공방이 예고된 쟁점 사안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당이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아 세율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쟁점 사안들을 논의한다. 교육세법 개편 방안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세 세법개정안은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2배인 1.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등 미래 교육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81년 도입 이후 45년간 고정된 현행 세율로는 급증하는 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는 2027~2030년 5조3333억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6조5513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금융에서 부담하는 전체 교육세 규모는 현행 연 2조원에서 최소 3조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번 교육세법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로 수익을 거둔 금융사가 이익 일부를 국가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상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수익금액 1조원 이하 금융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0.3%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내놔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사회적 명분을 앞세워 교육세 개편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세율 인상 자체를 철회하기 힘든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세율 미세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교육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 부담이 과도할 뿐 아니라 금융사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간접세 본질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8월 "교육 예산이 남는 상황에서 특정 업권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세율조정은 조세저항이나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고 금융 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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