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핵심광물 기업도 포함

  •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첨단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관련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정부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심의회 9인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을 규정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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