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병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 크기를 확대해 가독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내년 3월부터 추가된다.
경고 문구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종이 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 코팅 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려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음주 폐해를 담는 경고 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내부 배경색은 외부를 둘러싼 색상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적인 360㎖ 용량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 시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3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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