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사 시절 당직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노숙자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름을 모르거나, 도주한 범인의 성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체포 승인이나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 서류 성명란에 이름 대신 통통한 체격과 동그란 얼굴, 기다란 눈 등 인상과 체격 형태가 적혀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스운 상황이긴 하지만, 현행법령은 인상과 체격으로 특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위법이 아니다”며 “이런 경우 실무상 거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여 석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수인번호만 부여하면 특정되는 것) 좋았겠지만, 실무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구금이 되기 어려운 허점은 여전히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는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특정 어려운 경우 사진(머그샷)을 찍어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인적사항 특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중 동석을 요구하는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권우현 변호사도 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고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인물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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