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씨가 남편 사망 이후 자녀 양육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탄 주스를 먹여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뉴질랜드에서 기소됐다. 이후 남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그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같은 해 8월 뉴질랜드 현지 낙찰자가 여행가방을 열어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9월 울산에서 붙잡혀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 출신인 이씨는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뒤 이름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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