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육군 법무실장인 김상환 준장의 계급을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팅방을 공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등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의했으나 김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