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배제..."12·3 계엄 철저히 조사"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원활한 활동 지원"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으로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관련자인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 총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엄과 관련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며,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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