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1주년인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세력은 아직도 살아 있다”며 “윤석열 내란세력과 검찰 카르텔, 친윤 정치집단은 여전히 헌정질서를 뒤흔들며 권력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내란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오늘 통과된 전담재판부법으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일각의 위헌 주장은 내란세력의 논리와 일치한다”며 “그들은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은 이유 없다”며 “외부인사 개입으로 사법부 인사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관을 추천할 때 법무부 장관과 변협회장 등 외부 추천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그런데 이들이 대법관도 아닌 하급심 판사 중에 바로 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전담판사를 추천할 위원을 추천하는 것일 뿐인데 무슨 논리로 안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에서 재판 중인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가 배당 무작위성을 건드려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새로 수사 기소될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보낼지를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사법정의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친일세력과 군사독재세력, 국정원·기무사 정치공작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에 12·3 불법 계엄 비극이 되풀이됐다”며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법 왜곡죄를 신설해 법을 위반한 판검사를 공수처가 수사 기소할 수 있게 했다”며 “합동수사본부 불법조직과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사이버 내란 의혹과 검찰의 선관위 개입 등 모든 진실을 성역 없이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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