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종사자 안전 강화한다…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 교육제도 개선·미이수땐 사업주도 과태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었다. 이에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

이밖에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해 앞으로는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형평성을 개선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송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은 끊임없는 국가 물류와 국민경제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류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