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윤석준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법원 항소 판결 승복' 물러나야

  •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고 모두 기각

대구경실련은 대구 윤석준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윤석준 동구청장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대구동구
대구 윤석준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윤석준 동구청장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대구 동구]

대구경실련은 대구 윤석준 동구청장과 검찰이 항소한 윤석준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5일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2025. 8. 27)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준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 동구청장은 2023년 말부터 연가·병가·결근 등으로 결근, 조퇴가 잦았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준 동구청장이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구청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구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동구청과 주민의 짐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항고를 기각 당한 윤석준 동구청장은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 2024년 11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 연말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연가와 병가를 쓰며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며 “건강 회복에 전념해 구민들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가 있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자 간담회 이전보다 더 많은 결근을 했다.
 
또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존재가 됐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경우 윤석준 동구청장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거나 임기 만료 직전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동구청장 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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