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나 의원은 등장하면서 국회의장에 목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인사를 안 하느냐"며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자유인데,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은 가맹점사업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힌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국회법 102조에 의제 외에 발언 금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며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5분 더 드릴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관한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마이크를 껐다.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올라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가맹사업법 의제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마이크를 켜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며 국회법 조항을 읊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독단적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폭거"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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