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공공재산 비리사건 공소시효 배제' 대표발의

  • "거액 공공자산 피해범죄 끝까지 책임 물어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대형 부패 사건처럼 은폐와 조작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수록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초대형 부패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소되거나, 충분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등 제도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거액의 공공자산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