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대형 부패 사건처럼 은폐와 조작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수록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초대형 부패 사건에서 핵심 인물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소되거나, 충분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등 제도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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