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등 세법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법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총 24개 단체다. 공개 대상에는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이 포함됐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뜻하는 조세포탈범 50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들은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입을 은닉하거나 웨이터 등 직원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실제 소득을 감춘 뒤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로 드러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4명이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폭탄업체’로 불리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 설립에 연루된 사업자 22명도 공개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