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멕시코 '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 韓 수출 영향 제한적"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멕시코가 내년 1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해당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측에 한국의 우려를 지속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차부품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차체외장부품, 구동부품 등 38개가 순감소했고 관세율도 35%에서 25%로 인하됐다. 철강 슬라브는 관세인상 대상에서 빠졌다. 세탁기(35%에서 25~30%), 냉장고(35%에서 25%), 전자렌지(35%에서 30%) 등 완성가전의 관세율도 하향 조정됐다.

특히 이번 관세 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는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멕시코는 전자와 자동차 등 24개 분야 공정투입용 수입 장비·부품에 0~10% 저율관세 부여하는 프로섹(PROSEC), 해외수출용 수입 원자재·설비에 대해 관세납부를 임시 유예한 뒤 수출시 면제하는 이멕스(IMMEX) 등 관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해 왔다"며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현지 공관 등과 협력하고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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