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尹 4개 재판 중 첫 선고

  • 형사합의35부, '6개월 안에 1심 판결' 특검법에 의거 1월 16일 선고

  • 尹측 반발했지만 재판부 거부..."계엄 선포 자체 불법 여부는 해당 재판 쟁점 아니야"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내년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법상 1심 판결은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하고, 내년 1월 19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선고일을 1월 16일로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 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6일에 선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종결 후에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은 '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며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9일 기소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계엄을 함께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1월 내에 결심 공판까지 이뤄진다면 1심 선고는 2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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