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꿀팁은?…내달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근로자 기부 '세제 혜택' 확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사진화면 캡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사진=화면 캡처]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일정과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를 공개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문화비 공제 범위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혜택이 늘어난 것이 달라진 점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도 새롭게 포함된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처음으로 제공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에서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가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없는 회사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회사는 근로자별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입력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양육과 중산층 지원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상향돼,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9세 미만 아동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주택 관련 혜택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도서·공연비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30%)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원 초과분은 기존보다 두 배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역시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월세를 내는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근로자와 청년은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전세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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