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학계와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앙회장의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뿐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조합장·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과 외부 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다룬다.
농협은 외부 위원 선정 등 농협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와 개선 사항을 포함해 추가로 혁신 과제를 정하기로 했다.
농협은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한 농협 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농축협 외부 회계 감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앙회장의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뿐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조합장·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과 외부 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다룬다.
농협은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한 농협 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농축협 외부 회계 감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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