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국회 행안위원 만나…"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요청

  • 서범수·이성권 의원 만나 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논의

최호정가운데 전국시도협의회 회장이 서범수오른쪽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가운데) 전국시도협의회 회장이 서범수(오른쪽)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행안위 위원이자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최 의장은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