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해 23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고 소유구조·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공개하고 있다.
올해 분석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92곳 중 전환집단(45곳) 가운데 동일인이 법인인 포스코, 농협을 제외한 43곳이다.
총수 지분율 줄었지만 '총수일가'는 비슷…체제 밖 규제대상 지주회사 지분율 9.97%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 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8%·47.4%로 전년(24.7%·47.7%)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43곳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27.7%·46.9%)은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32곳, 24.1%·43.4%)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이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384곳 중 232곳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소유·출자구조는 대체로 투명해졌지만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이 여전한 것이다.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32곳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곳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통제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 감소 커…배당수익 비중 과반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올해 12.35%로 최근 10년 사이에 3.65%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2%포인트 감소한 만큼 지주회사 제도가 전환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 유지에도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가장 주된 수입원이다. 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이 70% 이상인 지주회사는 농심홀딩스(100%), 티와이홀딩스(99.9%), 오씨아이홀딩스(96.0%), 영원무역홀딩스(87.4%), 하이트진로홀딩스(84.4%) 등 11곳이다. 반면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17.1%), 에스케이(22.2%) 등 9곳은 배당수익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았다.
배당 외 수익을 받는 30곳 중 에스케이 등 15곳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있었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액이 1조404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매출액 중 13.0%에 달한다.
지주회사들이 배당수익 외에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무형자산인 브랜드를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도울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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