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요구에 "국회 논의 존중"

  • 전날 여당 주도 의결…허위·조작 게재 시 손해 최대 5배 보상

  • 국힘 "민주당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 악법"

  • 참여연대 "땜질식 수정으로 우려 불식 못해…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21일 종로구 청와대에 경찰이 외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임박한 지난 21일 종로구 청와대에 경찰이 외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에 "국회의 논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만약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표적은 따로 정해져 있다.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힌다"며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그 내용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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