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관 정기 인사 앞두고…올해 인사의 핵심 변수는

  • 형사합의부·영장전담 재판부 인력 배치 주목…재판 지연 해소 시험대

  • 전보 중심 인사 기조 유지 여부도 관심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는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인사 방향과 배치 기준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연초는 각급 법원의 사건 적체 현황과 인력 수요를 점검하며 인사의 큰 틀을 가다듬는 시기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1월이 인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점'으로 본다.

올해 법관 인사는 특히 형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단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형사합의부 사건이 쌓이면서, 주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 재판부에 어떤 인력이 배치될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 재판부는 업무 강도가 높고 사건 처리 압박이 큰 자리로 분류된다. 그만큼 인사에서 선호도가 낮아 인력난이 반복돼 왔다는 평가도 있다. 올해 인사에서는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관을 중심으로 한 재배치나, 일부 재판부의 인력 보강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이후 이어져 온 전보 중심 인사 기조가 유지될지도 관심사다. 승진 대신 순환 전보를 통해 법관 인사를 운영하는 현 체제에서는 조직의 안정성과 재판 연속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매년 과제로 남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도 큰 틀에서는 안정 기조가 유지되되, 특정 재판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관 인사는 재판 일정과도 밀접하게 맞물린다. 인사 시기 전후로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공판 갱신이나 기록 재검토 절차가 불가피해 선고와 공판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1월이 사실상 주요 사건을 정리하는 마무리 구간"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2월 인사는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재판 적체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 재판부 인력 배치가 올해 인사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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