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공천 뇌물수수 특검법 발의…"李 대통령도 수사 대상"

  • "전모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수사 이뤄져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7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7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의혹을 은폐·방조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천 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의원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시의원 공천 신청자로부터 1억원을 전달 받아 보관 중이라는 취지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녹취 음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원내대표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뒤 총선 이후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검법은 이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과 관련해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 김현지 보좌관이 받았지만, 실질적인 진상 확인이나 징계 절차 없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