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상용(B1)·관광(B2) 비자 신청 시 비자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대상국 명단을 6일 발표했다. 대상 국가는 38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와 부탄, 네팔이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국가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들이며,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가 적용 대상이다. 보증금 액수는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심사관이 결정하며, 5,000달러(약 78만 2,000원), 1만 달러, 1만5,000달러 가운데 하나가 부과된다.
조치는 국가별로 시행 시점이 다르다. 부탄은 1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금 납부는 미 정부의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Pay.gov’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자 체류 허가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비자 유효기간 내에 미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액 환급된다. 국무부는 보증금 납부가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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