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창녕군 도원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는 14일 오전 11시 창녕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참여해,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인 도원아파트의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협력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등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왔으며, 주거 불안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도와 창녕군과 함께 현지 조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합의·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 성낙인 창녕군수,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원아파트의 행정·법적 처리 경과와 입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공유한 뒤, 소유권 지분 정리, 당사자 간 민사적 합의, 창녕군의 동별 사용승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 방향이 제시됐다.
경남도는 조정 이행의 직접 주체인 창녕군이 원활하게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기 미준공 사업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감사나 사후 책임 부담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차원에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현장조정 회의는 시군과 주민 사이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창녕군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조정 내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창녕군이 조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