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방문해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기업 대상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덜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개를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은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와 13개 강소특구 입주 기업이다.
이밖에 현장 지원을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등 문의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공제·감면과 가업상속공제 등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향후 세액공제 확대와 사전심사 신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무서 내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문의를 통합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 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애로 해소센터는 공제·감면 혜택 안내와 유동성 지원 등 세정지원 제도를 통합 안내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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