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구개발특구 中企,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방문해 양팔로봇모델명 RB-Y1의 시연을 보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방문해 양팔로봇(모델명 RB-Y1)의 시연을 보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방문해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기업 대상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덜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개를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대상은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와 13개 강소특구 입주 기업이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세무상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장 지원을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등 문의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공제·감면과 가업상속공제 등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향후 세액공제 확대와 사전심사 신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무서 내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문의를 통합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 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애로 해소센터는 공제·감면 혜택 안내와 유동성 지원 등 세정지원 제도를 통합 안내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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