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각국 예의주시

  • 15% 인상 예고했지만 포고문엔 10%만 반영…"별도 행정명령 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튿날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효된 포고문에는 10%만 반영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별도의 공식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일부 차량·부품, 항공우주 제품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핵심 광물과 에너지 제품,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천연자원·비료, 의약품 및 원료, 일부 농산물도 예외로 지정됐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이번 10%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 제품과 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 대상 일부 섬유·의류 제품도 면제 대상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같은 면제 조항을 반영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약 10.2%로 대법원 판결 전 13.6%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관세율이 15%로 인상되면 실효 관세율은 약 1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던 국가들은 새로운 관세 발효로 인해 향후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며 "대미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존 1차 대미 투자 약속은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3월 방미에 맞춰 검토해온 추가 투자 발표는 불확실해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또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고 새로운 관세 조치가 기존 미·일 합의보다 일본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도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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