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이번주 본격화

  • 尹 체포방해 첫 공판기일…징역 5년 쌍방 항소

  • 韓 중요임무 종사 공판준비기일…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관련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 공보 작성 등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언론 대응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무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고ㅡ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기소가 무리했고 재판 역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5일에는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후 조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헌법재판소에서의 허위 증언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두 사건 모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맡는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 중계를 신청한 상태다.

같은 날 오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시작된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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