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신설하는 등 이민 정책을 개편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30 이민 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 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 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첨단 산업 등 최고 인재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이 기존에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의 '기업체 인력'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또 단순노무·저학력 비전문 인력을 직접 유입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 학과)에서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소위 'K-코어(CORE) 비자'를 신설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 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해 우수 외국 인력과 그 가족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디지털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 AI를 분류·심사에 활용해 비자·체류 허가 심사를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자, 스포츠 선수 등 분야별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변호사 등 공인된 사람이 국적(귀화 등) 신청을 대리·대행할 수 있도록 국적법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 조건(임금) 등 보호를 위한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요건(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소속의 가칭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잘하는 성실 기업에게 외국 인력의 체류 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단속 예고, 차량 순찰(Immigration Patrol Car) 등 치안 활동 강화로 외국인 범죄를 예방·억제한다.
체류 외국인 증가와 이민 정책 활용 확대에 따른 내·외국인 간 갈등이 구조화·고착화하지 않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를 활용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돼야 한다"며 "이민 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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