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 금리 변경 시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소비자 안내를 확대하도록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전월 실적이나 인정 조건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영업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높이는 대신 지역 밀착형 금융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체율과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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