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복지부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34세 이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산돼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가족 돌봄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활용하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 돌봄 서비스와 장기 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할 수 있다.
연령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13세 미만 아동은 시군구 드림스타트팀 전담 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며 신체 건강과 학습,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3세부터 34세까지는 청년미래센터가 중심이 돼 장학금, 주거, 취업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밀착형 관리가 이뤄진다.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위한 지원도 체계화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활용해 고립 정도를 진단받고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해 사전에 대상자를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전달 체계 역시 보다 연속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과 청년기본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연령 변화에 따라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법을 통해 34세 이하까지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성장 단계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 상담과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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