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토큰증권 현황 및 활용 세미나' 오는 20일 개최

  •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행령 정비 앞두고 기업의 사업 전략 및 법적 리스크 점검

  • 코스콤·오픈에셋 등 관련 산업 전문가의 실무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유 바른이 오는 20일 토큰증권STO 현황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유 바른
법무법인(유) 바른이 오는 20일 '토큰증권(STO) 현황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법무법인(유) 바른]

법무법인(유) 바른은 오는 20일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내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현 시점을 시행령과 감독 규정 정비를 앞둔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구조, 유통 방식, 투자자 보호 기준 등에 따라 향후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도 동향과 함께 증권성 판단, 유통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 이슈와 자본 시장 인프라 변화 등을 실무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바른의 전문가들과 코스콤(KOSCOM), 오픈에셋(OpenAsset) 등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이혜준 바른 변호사가 '토큰증권 법제화의 현황과 쟁점'을,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가 '토큰증권 생태계의 마지막 퍼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혁신'을, 김완성 KOSCOM 디지털자산사업추진 TF 부서장이 'From OTC to On-Chain: 수익증권·토큰증권이 만드는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를, 최진혁 바른 변호사가 '토큰증권의 활용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사업 구조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감독 규정 정비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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