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를 제품 포장에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 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 이후 12개월을 초과해 유통되는 장기 재고 제품이나 우편·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난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를 제품 포장에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 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 이후 12개월을 초과해 유통되는 장기 재고 제품이나 우편·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