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동원"

  • 재판부, 尹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1심 무죄 판단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PG작성 혐의 유죄 선고

  • "공수처, 고위공직자 직권남용죄 수사할 권한 있어...국가안보, 대통령 본인 형사 책임 회피 방패로 써선 안돼"

  • 尹측 "항소심 선고 납득할 수 없어...상고 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 혐의, 비화폰 관련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1심과 똑같이 유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관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영장 집행은 부대장의 승낙 없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고, 내란죄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헌법 제110조와 군사기지법의 관계를 설명하며 "국가 안보라는 가치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 대통령이 이를 본인의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경호처 공무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공수처 검사들의 진입을 막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피고인의 사병처럼 동원해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 검사들의 정당한 집무를 방해한 행위"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이 무죄를 내렸던 국무위원 2인(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 해외홍보비서관에게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작성·배포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소집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7인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며, 소집 통지는 현실적으로 참석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모든 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불가능한 시점에 형식적인 통보를 한 행위 역시 실질적으로는 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며, 이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위상을 형해화한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해외 홍보 가이드라인(PG)' 작성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부 보도자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확실한 사안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며 성실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외신에 전파한 것은 대한민국 국제 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줬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기망한 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다만 1심이 무죄를 내렸던 사후부서 관련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김신 경호처 가족경호부장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1심이 내렸던 징역 5년에 2년을 더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를 형해화하고 사법 작용을 물리력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식의 법리적 주장만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징역 7년이 선고 된 후 윤 전 대통령은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원과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정이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문을 경찰 버스와 바리케이트로 차단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를 법원 인근 곳곳에 배치했다. 이로 인해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출입문을 통해 법원에 입장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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