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회계부정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일수록 포상금 규모가 커지도록 제도를 손질해 내부고발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최대 30억원, 회계부정 최대 10억원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새 제도에서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준금액의 최대 30% 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적발 기여도를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사건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대폭 늘어나 내부 제보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기관 간 신고 정보 공유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먼저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범행 강요나 반복 위반 등이 없는 경우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정보를 가진 공범의 신고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과징금이 최종 납입되기 전 일부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 또한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지급 예정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우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해당 원금 일부를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회계부정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회계부정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추가 가중한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0~30%씩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식회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 보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실질 책임자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이나 사적 유용금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계열회사에서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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