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공모에 불법으로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 민원에 그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도입하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지만, 수사 결과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정작 처벌 여부를 알지 못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432건에 이른다.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던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70건)보다도 6배 이상 많다.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자체 처리'(단순 제보, 주의 조치, 증거 불충분 등) 373건(86.3%), '조사 중' 21건(4.9%), '단순 민원' 31건(7.2%), '금감원 신고' 1건(0.2%)이었고, 수사 의뢰까지 진행돼 포상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1.4%인 6건이었다. 소상공인 피해 사례가 4건, 중소기업 피해 사례는 2건이었다.
피해 신고 건에 대해 중기부가 수사 의뢰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피해사례는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가능성이 확정적인 것처럼 안내해 착수금과 계약금 선지급을 요구한 사례, 공단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발송한 사례 등이었다.
그러나 신고 건수에 비해 수사 의뢰까지 진행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것은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의 다수가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단순 민원성 제보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와 관련해 중기부의 권한이 수사 의뢰 외에는 제한적이어서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법 등 관련법에 제3자 부당행위를 직접 단속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 결과를 공유 받지 못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조사단계부터 수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중기부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와 자진 신고 면책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하는 민간 플랫폼과도 협업해 정책자금 신청 시 불법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안내도 강화하는 중이다.
중기부의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13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3620억원 등 7조793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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