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00만원 마다 일괄보고' 반발에 FIU, 각사 관리로

  • 의견수렴 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국내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거래 위험도와 관계없이 FIU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가상자산업계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거래 신고 시 현장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FIU에 제출했다. 

이후 FIU는 금액 기준만으로 일괄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자들이 위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도 방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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