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과 연락 논란에 "참정권 보호 위한 조치"

  • "국민의힘 정치 공세와 악의적 보도에 법적 조치"

  • 박성훈 "법적 책임으로 협박…공정 외치고 특권 행동"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중기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구마다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수백에서 수천 표 가량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자료와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고 알려왔다"며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이 노 전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초의원 선거의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달라는 민원성 요청은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출마한 본인 지역의 구의원 당선 숫자를 늘리기 위한 민원"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 의원의 전화 1통에 단 9분 만에 답신했고, 실무 부서는 즉각 움직였다"며 "국민에게는 먹통이던 선관위가 권력 앞에서는 초고속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투표가 진행 중인 당일, 민주당 중진 의원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상 민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민주당은 공정을 말했지만, 행동은 특권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참정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당부'였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 목소리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참정권이 중요했다면 왜 선거 전에 말하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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