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보험사 '25% 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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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 강서농협 등 7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25% 룰'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은 최대 50%, 손해보험은 최대 75%까지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열사·관계사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까지만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완화됐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해 관련 보험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JB우리캐피탈 등 20개사가 신청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4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금융권 전반의 AI 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한화생명 등 8개사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는 지정 내용이 변경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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