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 강서농협 등 7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25% 룰'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은 최대 50%, 손해보험은 최대 75%까지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열사·관계사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까지만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완화됐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해 관련 보험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한화생명 등 8개사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는 지정 내용이 변경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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