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해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반복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에게도 5가지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C2C거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이용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대형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사용후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 등을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진행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상습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이 상향되고 감경 비율이 축소됐다. 과거 5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자가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진 시정했을 때 부여하던 과징금 감경 폭은 기존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C2C 거래와 해외직구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개인 판매자에게도 5가지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C2C거래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이용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대형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용후기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사용후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삭제 기준 등을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진행된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상습적인 법 위반을 막기 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이 상향되고 감경 비율이 축소됐다. 과거 5년간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자가 다시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진 시정했을 때 부여하던 과징금 감경 폭은 기존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C2C 거래와 해외직구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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