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최근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심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수준의 인상안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매년 반복되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은 이제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등 현장 수용성이 낮지만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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