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10시께 법정에 출석하며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치헌 특별검사보는 "(이 전 비서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3년이 되는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런 사실을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판단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