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간제 근로자 4000명 채용…체납 관리 강화·일자리 창출

  • 전화·방문 실태확인…기초자료 수집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생활 실태부터 경제 상황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체납자의 유형별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 한시적 인력 충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5월 3000명 채용 공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평균 경쟁률은 4.6대 1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으며 체납자 대상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전화 실태확인 △방문 실태확인으로 나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분납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설명한다. 또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 공무원에게 인계해 방문을 추진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자와 방문일정을 잡아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방문 확인실태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분할납부·복지 연계 등 지원 제도를 설명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실태를 파악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응시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받는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 18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의 실태 확인을 통해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해 징수 가능한 체납을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며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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