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4일 재산세 경감과 관련,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정에 힘을 쏟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첫 조례 개정 사업으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이어지는 데다 주택 공시가격까지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 속 신 시장이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민생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신 시장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경감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경감 대상이다.
신 시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한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전체 경감 규모는 16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재산세 141억 원, 지방교육세 28억 원이 포함된다.
신 시장의 이번 정책은 세입 확보보다 시민의 생활 부담 완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별도 복잡한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고 대상자를 확인해 재산세를 일괄 감액한 뒤,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편의도 높였다.
재산세 경감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분당구에 거주하는 한 1주택자는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부담이 되는데,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한 채의 집을 가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취지가 좋다”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를 위해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세 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하고 대상자에게 경감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이후 11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 시민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환급계좌를 신고해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세율과 경감률이 같거나 세부담상한 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이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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