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과 관련해 “국가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재제청 요구의 정당성이나 사법부 독립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룬 데다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은 아니라며,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제청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력화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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