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총선 전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현금을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사건 재판은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한 검찰 측 과실로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 측 재기소로 진행됐다.
정 의원 측은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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