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불법행위 140건 집중 점검"

  •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항공사진 판독 140건 현장점검

  • 위법 확인 시 원상복구 조치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
 
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140건이다.
 

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을 단순히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공사진과 현장조사를 연계해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2개 조사팀을 운영하고 대상지를 직접 찾아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현장 상황을 대조한다. 또 위치 확인과 실측, 현장 사진 촬영, 토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건축 및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죽목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군포의 자연환경과 도시공간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다.
 
한 시장이 추진해온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시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한대희 시장은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시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고 도시환경 훼손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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