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식품부는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7~8월 폭염·가뭄과 8월 31일 우박·강풍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금융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폭염·가뭄으로 인삼·단감·배·대파 등 전국 농작물 5887.8ha에서 잎마름과 과실 햇볕 데임(일소), 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수확기를 앞둔 사과 등 과수작물 296.4ha에서 낙과와 과실 손상 피해가 발생했다.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토대로 산정된 재해복구비는 총 1만4689농가, 304억9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폭염·가뭄 피해는 1만4101농가에 294억5800만원, 우박·강풍 피해는 588농가에 10억3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재해복구비와 함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상환을 1년 연기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 연기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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