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우박 피해농가에 305억원 재해복구비 지원

  • 1만4689농가 대상…추석 명절 전 지급 추진

  •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병행

폭염으로 급등한 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presscom
폭염으로 급등한 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pres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올여름 폭염·가뭄과 우박·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1만5000여곳에 추석 명절 전까지 재해복구비 305억원을 지원한다.

20일 농식품부는 18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7~8월 폭염·가뭄과 8월 31일 우박·강풍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금융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폭염·가뭄으로 인삼·단감·배·대파 등 전국 농작물 5887.8ha에서 잎마름과 과실 햇볕 데임(일소), 갈라짐(열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경북 안동·예천·의성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내려 수확기를 앞둔 사과 등 과수작물 296.4ha에서 낙과와 과실 손상 피해가 발생했다.

지방정부의 피해조사를 토대로 산정된 재해복구비는 총 1만4689농가, 304억9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폭염·가뭄 피해는 1만4101농가에 294억5800만원, 우박·강풍 피해는 588농가에 10억3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해 추석 명절 전에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와 함께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상환을 1년 연기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 연기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 재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폭염, 우박 등 피해를 입었던 농업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해피해 발생 농업인들이 재해복구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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