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억이상 납부 13만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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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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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7년 동안 소득 관련 세금으로 1억원 이상을 낸 납세자가 13만8천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 납세자가 소득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포인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누적 포인트별로 우대 혜택이 있다.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

올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천917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만1천명(7.0%) 증가했다.

특히 누적 납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1천점 이상 납세자는 1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천명(39.4%) 늘었고 100점∼1천점은 197만4천명으로 33만1천명(20.1%) 많아졌다.

1점∼100점은 1천706만5천명으로 89만1천명(5.5%) 늘어났다.

국세청은 자진 납부한 세금과 고지서를 받고 낸 세금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세액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개별 납세자들의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을 연정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1천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납세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6종류의 주요 민원 증명에 대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봉사실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도 사용할 수 있다.

누적 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성실도 검증을 거쳐 공항의 출입국 전용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오는 4월 중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고액 성실납세자들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에 기여도가 높은 세금포인트 고점자, 표창 수상 납세자 등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항에서 출입국할 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올해 1월 299명을 뽑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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