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19건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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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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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발면은 소비자 부주의 판명

식료품에서 생쥐와 칼치 등이 잇따라 발견된 이후 식품에 이물질이 포함됐다고 신고된 제품 20건 중 19건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최근 언론에 보도되거나 식약청에 접수된 식품 이물 2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19건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포장개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파악한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은 ▲제조과정 혼입 ▲포장지 결함 ▲취급부주의 ▲소비자 부주의 등이다.

조사결과 삼립식품 '꿀호떡'과 농심 '쌀새우깡' 속 컨베이어벨트, 오리온제과 '고소미'에서 나온 철사조각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보도된 농심 '사발면' 속 플라스틱 조각은 소비자 부주의로 정수기의 온수밸브에 부착된 안전장치가 파손돼 제품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F&B '참치살코기통조림'과 매일유업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3'에서 발견된 곤충은 제조공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의 음료 제품 '카프리썬'에서 발견된 침전물과 냄새는 포장지 결함(pinhole)으로 외부공기의 유입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CJ제일제당 '햇반'(이물: 곰팡이), 이마트 '왕후의 밥 걸인의 찬'(곰팡이), 동원F&B '즉석밥 쎈쿡'(곰팡이) '센쿡찰진밥'(곰팡이) '동원 보성녹차'(녹조류 이물), 농심 '건면세대'(벌레) 등은 유통·보관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이물이 발생했다.

이와함께 오리온제과 '초코다이제', 롯데제과 '에어셀', 롯데제과 '초코파이'에도 유통과정에서 '화랑곡나방' 애벌레(일명 쌀벌레) 또는 개미가 포장지를 뚫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이물이 대부분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업소에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조시설 개선, 이물검출기 추가 설치, 포장지 개선(교체), 종사자 안전취급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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